종소세 신고기간 5가지만 확인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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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이미 세금신고를 마친 분들은 해당이 없겠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의 일을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누가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해결책 등 간단하게 5가지 핵심내용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ㅡ목차
    1. 종소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
    2. 신고대상은 누구인가?
    3. 신고대상자 여부 간편 확인 방법?
    4.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해결책은?

     


     

    1. 종소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

     

    매년 챙기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2022년 지난해 1년간 발생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그중 일부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2. 신고대상은 누구인가?

     

    •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나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금액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폐업을 했거나 적자가 난 경우라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
      소득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연간 2천만원 이상일 때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소득률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 3.3%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프리랜서들이 해당됩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별도 신고 대상자입니다.
    • 방문 판매/보험 모집/배달  판매원에 해당된 경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연금소득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을 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사적 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되고 공적 연금은 추가로 사업/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적 연금 : 국민연금 외 금융기관 등의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 금융소득 예금 또는 주식 등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되어 연간 금융소득이 2천 만원이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 해야합니다. (단,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음.)
    • 기타소득자 복권 당첨금, 인적 용역 소득(강연료, 저작권료 등), 현상금, 상금 등의 소득이 해당되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고 대상자가 다양한데요. 이때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더 편하겠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신고대상자 여부 간편 확인 방법?

     

    • 연말정산을 받았는지 확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다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확인. 
    ①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②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순으로 진행합니다. ③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해 ④귀속 년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⑤내 유형을 확인.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이 안내되니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 요청 거주지의 세무서에 전화해 상담요청을 하면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번호와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pc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 또는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다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정기신고) 직접 신고서 작성시 자신의 소득 유형을 체크하고 기본사항, 소득금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해줍니다. 신고서 작성 후 제출까지 하면 납부할 세액이 표시되며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협의해 이용해야합니다.
    • 서면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필요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현장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해결책은?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상소득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과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는 미신고 금액의 4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성실 신고자의 경우엔 6월 30일까지 연장되긴 하는데요. 이 외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벌금과 같은 성격의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은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발송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첨부할 증빙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후 신고서의 작성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신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소세 신고기간 5가지만 확인하면 끝에 대한 주제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신의 소득 유형과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을 숙지하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고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세금을 걱정할 만큼 모두들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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