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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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과정이 복잡할까 봐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일을 관두는 결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걱정되는 게 실업급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자세한 사유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ㅡ목차
    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던데?
    2.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
    3.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 
    4. 신청 방법
    5. 필요서류

     

    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던데?

     

    맞습니다. 원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 퇴사 사유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 된 상태인 경우.
    ② 퇴사 직전 18개월동안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료가 납부 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사 전 24개월,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된 경우)
    ③ 비자발적으로 퇴사 했을 때의 경우.
    ④ 근로의사,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 취업을 못한 경우.
    ⑤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인 경우엔 어떤 사유여야 할까요?

     

    3.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해당된다면 적용됩니다.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건 맞지만, 회사에서 내보낸거나 마찬가지이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근로자)도 해당 됨. 단, 계약 종료 전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질병 및 부상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아 자진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또는 질병이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해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한 경우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불합리한 차별대우, 급여체불, 연장근로 위반, 최저급여 미달, 근로조건이 채용시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회사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 60세로 정년 자진퇴사한 경우, 회사가 폐업한 경우 등 입니다.

     

    4.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자진퇴사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방문하기 전에 먼저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통 서류로는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입니다. 여기서 각 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확인해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각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은 증거자료
    계약만료,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질병 및 부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나 메신저 캡쳐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또는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등의 통근시간 캡쳐본

    여기까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자세한 사유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과 서류 등은 해당관할 담당자에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법 법 위반 등의 문제인 경우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떠나는 건 어려운 결정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됐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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