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수법 흔한 유형 5가지와 예방과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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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수법

     

    전세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중 하나인데요.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선 매년 수천 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피해규모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부당하게 빼앗고 전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집주인과 중개인, 가짜 계약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세금을 잃거나 집을 빼앗기고 법적 문제에까지 휘말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흔한 유형 5가지는 물론 예방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목차
    1. 전세 사기의 흔한 유형 5가지  
    2. 예방 방법
    3. 피해 시 대처법

     

    1. 전세 사기의 흔한 유형 5가지

     

    매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범죄 유형인 전세 사기는 수법도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유형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짜 계약서로 전세금을 빼돌리는 방법 
    ② 중개인이나 집주인을 사칭하여 전세금을 요구하는 방법
    ③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법
    ④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대출하는 방법
    ⑤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집을 점거하거나 퇴거를 강요하는 방법

     

    이러한 전세 사기 유형에 당하는 과정과 예방 방법 그리고 피해 시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 사기는 대부분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저렴한 전세가를 내걸며 임차인이 관심을 보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이나 인감도장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해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이후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연락이 두절되게 되고 추후 신탁회사를 통해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사기를 당했다는 걸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파산 신청, 재계약 거부, 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 매도, 은행이나 타인에게 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집주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고 물건을 치우라고 하거나 다른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맺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등도 실제 임대물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아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을 잃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기 유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예방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2. 예방 방법 

     

    • 시세와 비교해 너무 저렴한 전세가에 유혹되지 않아야 하며 의심스럽다면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대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신탁이나 위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임대물건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한다.
    •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와 임대 기간과 보증금, 월세 등의 금액, 임대물건의 위치와 면적 등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반드시 임대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전세금을 송금해야 하고 송금 후에는 영수증을 꼭 받아둔다. 전세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가상계좌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확정일자 현황서를 발급받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확정일자 현황서란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짜와 시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세입자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중복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가 빠른 세입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회사에 위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보험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만약 이런 사기 수법에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취해야 합니다.

     

    3. 피해 시 대처법

     

    • 먼저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 입금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 가짜 계약서와 송금 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가짜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등도 캡처하거나 녹음한다. 
    •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때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행센터로 가면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 주의해야 합니다.
    • 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 법률지원 합동 TF에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 변호사를 배정받아 법적 조치를 취해야 다. TF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여기까지 전세 사기 수법 흔한 유형 5가지와 예방 방법 그리고 대처법에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 파악하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습득하고 있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도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됐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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