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파산 부도시 얼마나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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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농어촌 지역의 금융 자립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들의 연체, 금리 상승, 뱅크런 등의 문제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파산 및 부도를 걱정하는 예금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파산이나 부도에 빠진다면 예금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파산이나 부도시 예금자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ㅡ목차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2. 새마을금고 파산 또는 부도시 예금자보호 지급절차는?
    3.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대상 및 한도는?
    4.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규모와 안정성은?
    5.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팁은?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아닌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은행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하여 지불준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6조 8천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언제든지 자신의 예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③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달리 대기업에서 거액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여신의 발생우려가 없게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3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있어 원만한 자급수급조절과 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새마을금고 파산 또는 부도시 예금자보호 지급절차는?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거나 부도에 빠지게 되면 예금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자신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게 될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2개월내 채권 신고 및 접수를 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②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과 채무를 확정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예금 지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③ 새마을금고 업무가 정지된 경우, 고객 피해를 최소를 위해 1인당 2천만 원까지 긴급 생활 자금을 선지급 하며 나머지 예금은 원금 5천 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합니다. 긴급 생활 자급은 영업정지된 날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3. 예금자 보호 대상 및 한도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입니다. 즉,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한 고객은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이 됩니다.
    ②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각 새마을금고별(지점별)로 적용되며, 본점 및 지점의 예·적금은 합산됩니다.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5천 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③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적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이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새마을금고에서 당해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이 해당됩니다.
    ④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기존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파산 또는 부도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규모와 안정성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규모 및 안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신 지급하는 준비금입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아닌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②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규모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조 3858억원으로 이는 전체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객들의 예·적금을 언제든 지급할 수 있게 상환준비금을 12조 4409억원 적립하고 있으며,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 2566억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③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은 높은 편입니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보다 안전한 방식입니다. 또한 PF 공동대출 등은 선순위 대출이며 LTV (담보인정비율) 또한 60% 정도의 수준으로 무난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연체율 또한 0.71% (1월말 기준)로 낮은 수준입니다.

     

    5.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자보호법의 차이점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자보호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
    ①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운영하며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시중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있음.
    각 새마을 금고별(지점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음. 즉, 서로 다른 지점의 새마을 금고에 예금을 맡기면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음. 각 금융기관별(지점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음. 즉, 서로 다른 지점이라고 할지라도 예금을 맡기면 한도가 합산됨.
    ③ 단, 본점과 지점의 경우엔 예금을 합산하여 보호함. (본점과 지점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을 맡기면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음.) 본점과 지점의 구분없이 각각 보호함. (한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을 맡기면 1억 원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파산 부도시 얼마나 돌려받나? 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각 지점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와 비교하면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며, 각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나 신용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예금을 맡기는 새마을금고의 상황과 예금자보호제도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예금 분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됐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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