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달라진 점 빠르게 확인
- 생활이슈
- 2023. 4. 13. 02:36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근로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달라진 정보를 미리 파악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 어떤 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가구유형, 소득, 재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ㅡ목차 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최대 지급액 5. 신청일 |
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소득에 따라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는 혼자 거주하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1명 이라도 있는 가구. (홀로 경제 활동을 하며 월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가구.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역시 가구유형에 따라 연간 소득 조건이 달라지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을 확인해 주세요.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해당 |
홀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해당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해당 |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구원이 소유한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22년도 2억이었음.) 이때 재산은 토지, 건축물, 금융 재산, 전세 보증금, 승용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을 전부 포함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3억짜리 집을 담보로 2억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액은 1억이 아닌 3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합계가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장려금이 50% 삭감되는데요.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전액 지급이 됩니다.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되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올해 달라진 점 중 하나로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상향됐다는 건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약 15만 원에서 약 30만 원까지 10%씩 상향됐습니다.
가구 유형 | 현행 | 개정안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5.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반기와 정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일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정기분을 신청하면 되는데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반기와 정기 신청의 차이는 반기의 경우 총소득의 35%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정기의 경우는 전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급액에서 10% 감액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이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개개인별로 다른데요. 넉넉히 2개월 정도면 대부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 신청기간이므로 대략 8월이나 9월 중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심 좋을 듯하네요.
여기까지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혜택인 만큼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를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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